사. 분할의 기준
5. 분할의 기준 //
(1) 일반적 기준
상속재산의 분할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수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행하는 것이지만, 어떤 기준에 의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친족적 유대가 강한 공동상속인 사이의 문제이고
그들 사이에는 균분상속의 원칙(민법 제1009조 1항)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공동상속인간에 평등하고도 공평한 결과가 되도록 분할하여야 함은
당연한 요청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분할에 관한 당사자, 즉 공동상속인의 의사나 희망, 상속재산의 종류·성질·가액·이용관계, 상속인의
연령·직업·심신상태·생활상태·재산의 관리능력, 피상속인의 생전의 의사,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할에 관한 협의의 경과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2)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가)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
<편람> 분할의 당사자와 분할대상 재산이 확정되면, 분할기준이 되는 상속분이
산정되어야 한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정해져 있는 법정상속분이 일응의 분할기준이 될 것이나,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법정상속분을
재조정함으로써 공평하게 상속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이 때 재조정된 상속분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통칭한다.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의 평가가 그 전제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한다. 그런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따라서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최종적인 상속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한다.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재산의 적절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편람> 나. 상속재산의 평가
<편람>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의 효과로 인해 상속인이 취득하게 되는 지분으로
상속개시 시점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의 평가시점은 상속개시시가 된다(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다만,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 가치의 변동이 있으면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다음 이에 따라 상속재산을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시의 가액 산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상속개시 시점의 구체적 상속분에 분할 시의 상속재산의 가액을
곱한 지분이 최종적인 지분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된다. 평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객관성이 담보되는 것인 이상
가정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면 된다.
(나) 상속재산·특별수익재산의 평가
(ㄱ) 평가의 기준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의 산정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으로서의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개시시설과 상속재산분할시(현실적으로는 분할심판시)설의 대립이
있으나, 후자가 다수설이다.
(ㄴ) 평가방법
평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객관성이 담보되는 것인 이상 가정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부동산에 관하여는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또는 과세표준 등에 의할 수도 있으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에 가액에 관한 다툼이 있거나 감정에 의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편람> 다.
기여분에 의한 법정상속분의
조정
147
<편람> 라.
특별수익에 의한 법정상속분의
조정
149
<편람> 마.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과정
150
(다)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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